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상 근거 없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 계속 읽기